오는 9월부터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
위급하지 않은 구조요청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.
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119 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'이 제정 공포돼
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
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·구급 업무를 방해하면
5년 이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또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
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하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치통 등으로 병원에 가려고 119에 신고를 하는 등
위급한 상황이 아닌 출동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.
또 술에 취해서, 개나 고양이를 잡아달라고 하거나, 열쇠가 없으니 문을 열어 달라며
걸핏하면 119를 불러대는 얌체 이용자들의 요청도 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.
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119 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'이 제정 공포돼
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
출처 : 열쇠보안
글쓴이 : 노형(노형선)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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